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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제보

전남대학교 제21대 총장임용후보자 추천대상자 연구부정행위 제보 안내

「전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투표 결과에 따라 선정된 ‘총장임용후보자 2명’의 연구실적(후보등록일로부터 최근 5년간) 등에 대한 연구윤리검증을 ‘전남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2020. 9. 23.(수) 투·개표 후 ‘전남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선정된 총장임용후보자 2명에 대한 연구윤리검증을 의뢰할 때에 제출받은 연구부정행위 관련 제보들을 관련 자료로 ‘전남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