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투표 결과에 따라 선정된 ‘총장임용후보자 2명’의 연구실적(후보등록일로부터 최근 5년간) 등에 대한 연구윤리검증을 ‘전남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2020. 9. 23.(수) 투·개표 후 ‘전남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선정된 총장임용후보자 2명에 대한 연구윤리검증을 의뢰할 때에 제출받은 연구부정행위 관련 제보들을 관련 자료로 ‘전남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