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보

선거일정

선거일정
시행일자 요일 실시사항 실시기관 기준일 관계규정
7. 3. 선거관리 위탁신청 전남대   법§8
8. 15.까지 사직대상자 사직기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규정 §16 해당자)
총장임기만료150일전까지 규정§16
8. 28.까지 예상선거인수, 선거공보 작성·제작에 필요한 사항 등 공고·공지 추천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세칙§28③
선거공보 작성·제출수량, 제출장소, 제출기한 등 통보
<북구선관위에>
추천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10일까지 세칙§28④
9. 3 선거일 등의 공고 북구선관위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 법§14⑥
규정§19
9. 4.부터 추천서 교부요청<추천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외부인사)
선거일 등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규정§21⑦
세칙§21②
9. 4.부터
9. 8.까지
금~화 선거인명부 작성 추천위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간 법§15①
규정§18②
9. 8.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 및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북구선관위에> 추천위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 법§15②
세칙§19③
9. 7.부터
9. 8.까지
월~화 후보자등록 신청 <북구선관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매일 09:00~18:00)
법§18①
규정§21①
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증 및 등록신청서류 사본 각 1부 제출<추천위에> 후보자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 지체없이 규정§21②
9. 8. 후보자 기호 결정(18시 등록마감 후) 북구선관위    
소형인쇄물 배포 시기 및 금지사항 등 기준 공고 추천위 후보자 확정시 세칙§31⑤
9. 9. 선거기간개시일(선거기간 15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법§13①②
규정§3
9. 9.부터
9. 12.까지
수~토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추천위원회에> 선거권자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의 기간내에 추천위가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를 정하여 공지 법§16
규정§20③④⑤
9. 9.부터
9. 22.까지
수~ 화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 일시·장소 공고 및 개최 추천위 선거운동기간중 규정§26
9. 10.까지 이력서, 공정행위서약서, 공약준수 서약서, 소견서 및 공약사항 제출<추천위에> 후보자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2일 이내 규정§21③
9. 12.까지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출<추천위에> 후보자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규정§25①
규정§29①
세칙§28,30
9. 13. 선거인명부 확정 추천위 선거일전 10일 법§15①
규정§20①
9. 14.까지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및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북구선관위에> 추천위 선거인명부 확정 후 지체 없이 법§15②
규칙§7③
규정§20②
9. 14.부터
9. 22.까지
월~ 화 선거인명부 확정 후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북구선관위에> 추천위 선거인명부 확정 후 선거일 전일까지 기간 중 사유 발견시마다 규칙§8①
9. 14.까지 선거벽보 첩부 추천위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규정§29②
9. 15.까지 선거공보, 투표안내문 발송 북구선관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43
규정§25④
세칙28⑥
9. 18.까지 개표소 결정 및 공고 북구선관위 선거일전 5일까지 규칙§25①
9. 22.까지 개표참관인 신고<북구선관위에> 후보자 선거일 전일까지 법§45①
9. 23.까지 후보자 사퇴·사망·등록무효 공고·통보 북구선관위 사유발생시 지체없이 법§19②
법§21
9. 23. 제1차 투표(08:00~12:00) 북구선관위   법§44①
결선 투표(15:00~19:00) 북구선관위 사유발생시 법§44①
10. 3.까지 기탁금 반환 북구선관위 선거일 후 10일이내 규정§22
10. 23.까지 선거관리경비 정산·반환<전남대에> 북구선관위 선거일후 30일까지 규칙§44②

▣ 법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규칙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 선정규정 : 전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 시행세칙 : 전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시행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