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3. |
금 |
선거관리 위탁신청 |
전남대 |
|
법§8 |
8. 15.까지 |
토 |
사직대상자 사직기한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규정 §16 해당자)
|
총장임기만료150일전까지 |
규정§16 |
8. 28.까지 |
금 |
예상선거인수, 선거공보 작성·제작에 필요한 사항 등 공고·공지 |
추천위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
세칙§28③ |
선거공보 작성·제출수량, 제출장소,
제출기한 등 통보 <북구선관위에>
|
추천위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10일까지 |
세칙§28④ |
9. 3 |
목 |
선거일 등의 공고 |
북구선관위 |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 |
법§14⑥
규정§19
|
9. 4.부터 |
금 |
추천서 교부요청<추천위에>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외부인사)
|
선거일 등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
규정§21⑦
세칙§21②
|
9. 4.부터
9. 8.까지
|
금~화 |
선거인명부 작성 |
추천위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간 |
법§15①
규정§18②
|
9. 8. |
화 |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 및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북구선관위에>
|
추천위 |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 |
법§15②
세칙§19③
|
9. 7.부터
9. 8.까지
|
월~화 |
후보자등록 신청 <북구선관위에>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매일 09:00~18:00)
|
법§18①
규정§21①
|
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증 및 등록신청서류 사본 각 1부 제출<추천위에> |
후보자 |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
지체없이
|
규정§21② |
9. 8. |
화 |
후보자 기호 결정(18시 등록마감 후) |
북구선관위 |
|
|
소형인쇄물 배포 시기 및 금지사항 등 기준 공고 |
추천위 |
후보자 확정시 |
세칙§31⑤ |
9. 9. |
수 |
선거기간개시일(선거기간 15일) |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
법§13①② 규정§3 |
9. 9.부터
9. 12.까지
|
수~토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추천위원회에>
|
선거권자
누구든지
|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의 기간내에 추천위가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를 정하여 공지 |
법§16
규정§20③④⑤
|
9. 9.부터
9. 22.까지
|
수~
화
|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
일시·장소 공고 및 개최
|
추천위 |
선거운동기간중 |
규정§26 |
9. 10.까지 |
목 |
이력서, 공정행위서약서, 공약준수 서약서, 소견서 및 공약사항 제출<추천위에> |
후보자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2일 이내
|
규정§21③ |
9. 12.까지 |
토 |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출<추천위에> |
후보자 |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
규정§25①
규정§29①
세칙§28,30
|
9. 13. |
일 |
선거인명부 확정 |
추천위 |
선거일전 10일 |
법§15①
규정§20①
|
9. 14.까지 |
월 |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및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북구선관위에>
|
추천위 |
선거인명부 확정 후 지체 없이 |
법§15②
규칙§7③
규정§20②
|
9. 14.부터
9. 22.까지
|
월~
화
|
선거인명부 확정 후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북구선관위에> |
추천위 |
선거인명부 확정 후 선거일 전일까지 기간 중 사유 발견시마다 |
규칙§8① |
9. 14.까지 |
월 |
선거벽보 첩부 |
추천위 |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
규정§29② |
9. 15.까지 |
화 |
선거공보, 투표안내문 발송 |
북구선관위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43
규정§25④
세칙28⑥
|
9. 18.까지 |
금 |
개표소 결정 및 공고 |
북구선관위 |
선거일전 5일까지 |
규칙§25① |
9. 22.까지 |
화 |
개표참관인 신고<북구선관위에> |
후보자 |
선거일 전일까지 |
법§45① |
9. 23.까지 |
수 |
후보자 사퇴·사망·등록무효 공고·통보 |
북구선관위 |
사유발생시 지체없이 |
법§19②
법§21
|
9. 23. |
수 |
제1차 투표(08:00~12:00) |
북구선관위 |
|
법§44① |
결선 투표(15:00~19:00) |
북구선관위 |
사유발생시 |
법§44① |
10. 3.까지 |
토 |
기탁금 반환 |
북구선관위 |
선거일 후 10일이내 |
규정§22 |
10. 23.까지 |
금 |
선거관리경비 정산·반환<전남대에> |
북구선관위 |
선거일후 30일까지 |
규칙§44② |